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추모하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8월 이후에나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시기를 두고 “여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7~8월 개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오는 8월15일 일본 패전 80년을 맞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인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 대신 일본이 7~8월에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 추도식을 개최하는 안에 합의했다. 한·일은 협의 끝에 지난해 11월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사 내용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는 당시 추도사에서 ‘강제노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 등 강제동원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사도광산 등재 협상 당시 일본 측이 추도식 일시를 7~8월로 구상하고 우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라며 “작년에는 7월 말 등재 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이 지난해처럼 또다시 파행된다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일본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첫 통화를 했고 지난 17일에는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후 이시바 총리가 지난 19일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발전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 회의 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장마와 관련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한여름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노인 취약계층들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정보원 1·2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58)과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62)을 각각 임명했다. 국정원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할 기획조정실장에는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김희수 변호사(65)를 발탁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57),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51)이 각각 임명됐다.
이 국정원 1차장은 외교와 국방 등 국제 정세 분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이종석 국정원장(당시 NSC 사무처장)과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대북전략단장을 지낸 북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린 임 전 원장을 보좌하며 쌓은 경험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65)가 임명됐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공공주택 대량공급과 개발이익환수제를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민생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을 주로 수사해 ‘비(非)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사업연수원 29기인 이 차관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2023년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 실장(57)이 임명됐다. 류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58)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9회인 이 차관은 산업부에서 무역정책과장,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재)한국공공조직은행장(59)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복지부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연금정책국장을 지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60)은 유임됐다. 오 처장은 2022년 5월 취임해 3년 넘게 재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휘할 초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64·5선)은 30일 “검찰청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당정, 여야 소통을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능을 분리하는데 이름을 그대로 쓰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청) 해체가 아니다”라며 기능 분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 명칭의 예시로는 ‘기소(공소)검찰청’, ‘중대범죄수사검찰청’ 등을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최우선 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 내정자 인선 이유를 밝혔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민주당) 당론이나 대통령 공약에 기본적인 게 있으니, 그에 맞춰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에는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에서 기존에 발의한 법안에 담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가칭) 신설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개혁은 ‘국민 이익’을 중심에 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 개혁뿐 아니라 모든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은) 법안(처리)이니 다 야당과 협의해야 하지 않나”라며 개혁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검찰개혁 실행 시점으로 오는 9월을 꼽으며 ‘신속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문제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론장 역할을 맡아 충분히 논의한 뒤 관련 입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처리 필요성을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8년 지기로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 처음 도전할 때부터 자신을 지원해준 정 내정자와 사석에서 호형호제하며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는 야당과의 소통 과정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정 내정자는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를 문제삼을 가능성을 두고 “야당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이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더 대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 과정에서) 먼지 날 때까지 터는 게 또 야당의 일 아니겠나”라며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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